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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오프' 김영환 충북지사 구속영장…'3천만원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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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7개월 수사 끝에…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공천배제(컷오프) 결정으로 재선 가도에 급제동이 걸린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 소유의 A식품업체가 충북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공천을 접수했던 김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당초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이 신청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하며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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