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경찰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충북도청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돌입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8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 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협회장 소유의 A식품업체가 충북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없고, 농막 인테리어 비용 역시 시공업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체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김 지사가 인테리어 업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전날 6·3 지방선거 공천을 접수했던 김 충북도지사를 컷오프(공천배제)했다. 충북도지사 공천에는 당초 컷오프된 김 지사를 비롯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조길형 전 충주시장 등이 신청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고지하며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공천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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