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투자자들에게 14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일회계법인이 코스닥 상장업체 포휴먼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 13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003년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로 물의를 빚은 바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 내용을 보면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했다. 3년간 164억 원의 순손실을 냈으면서도 세금계산서와 수출입면장을 위조해 414억 원의 순이익을 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지만 삼일은 회계정보를 평가하는 등급 중 가장 높은 '적정' 의견을 냈다. 이는 투자자의 돈을 사취(詐取)하려는 대주주의 음모를 도와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주주의 투자자 기만과 이를 거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시장경제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시장경제의 바탕은 신뢰이며 기업의 회계는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투자가 일어나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러한 선순환이 막히면 시장경제는 중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는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부실기업 배후에는 반드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있다는 사실이다. 부실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그룹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줬다. 국내 회계법인의 감사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회계법인과 부실기업 사이에 유착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감독 당국의 감시기능은 매우 허술하다. 투자자들은 언제까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농락당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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