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남의 땅에서 토석과 나무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해 반출한 혐의(산림법 위반)로 지역 모기업 대표 A(4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경주시 외동읍 자신의 땅과 인접한 남의 공장부지에 들어가 15t 덤프트럭 300대(3천만원 상당) 분량의 토석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3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현행법상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이동회 경주시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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