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1일 화물차량에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거나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미시로부터 유가보조금 9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주유소 대표 A(49) 씨와 운전기사 B(50) 씨 등 11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화물차량에 경유 대신 난방용 등유를 주유하거나,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운전기사 9명에게 구미시로부터 유가보조금 9천3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계석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등을 수령하거나 낭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및 국가보조금 수령업체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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