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국가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 공사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 임원과 마을 이장 등 6명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업무 방해, 부당이득 취득, 활동비 횡령)로 붙잡아 4명을 입건하고 2명의 이름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달성군 구지면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공사(1-2공구) 시공사의 5개소 현장소장에게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업체에게 일거리를 줘라"고 요구해 자신들이 추천한 토목공사 및 장비업자를 선정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대책위 임원들은 또 마을 이장들과 공모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해야하는 농민 210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81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