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국가산업단지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 공사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 임원과 마을 이장 등 6명을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업무 방해, 부당이득 취득, 활동비 횡령)로 붙잡아 4명을 입건하고 2명의 이름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달성군 구지면 대구사이언스파크 조성공사(1-2공구) 시공사의 5개소 현장소장에게 "주민대책위에서 추천하는 업체에게 일거리를 줘라"고 요구해 자신들이 추천한 토목공사 및 장비업자를 선정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대책위 임원들은 또 마을 이장들과 공모해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해야하는 농민 210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815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김성우기자 swki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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