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타 기도' 여성 숨지게 한 승려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질병 치료를 위해 절을 찾은 환자들을 '구타 기도'로 낫게 한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상해치사, 준강간, 감금치상 등)로 기소된 승려 A(56)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적인 치료요법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한 명이 숨진 것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올 4월 이 절의 신도인 언니의 소개로 찾아온 A(20'여) 씨의 우울증 및 정신분열증을 치료한다며 손은 물론 목탁, 목탁채, 목재 종망치, 죽비 등으로 A씨의 온몸을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하고, 만성피로, 무기력증 등 심신수련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온 B(36'여) 씨를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귀신을 몸에서 내보낸다며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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