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확장 구간 전신주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도로가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확장 공사로 비포장 구간에 위치하게 된 상태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났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형한)는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차량 탑승자들이 다치자 치료비 등을 지급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가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성주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항소심에서 3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에는 도로 밖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공사로 인해 비포장 구간 내에 위치하게 됐는데도 이 전신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사에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고,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성주군 역시 마찬가지"라며 "성주군은 이 도로 비포장 구간으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시설이나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야광(식별)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설치'관리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졸음운전을 한 운전자 85%, 건설사 10%, 성주군 5%로 볼 수 있는 만큼 성주군은 원고가 지급한 7억6천700여만원의 5%에 해당하는 3천8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회사는 A씨가 지난 2009년 새벽 시간에 성주군의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을 지나면서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비포장 구간 내에 위치해 있던 전신주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는 바람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이 다치자 B씨에게 치료비, 손해배상금 등으로 7억6천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성주군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