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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불법주차 차량과 추돌사고 지자체 보험금 구상금 의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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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송기각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운전자가 도로 1차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면 도로 유지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제19 민사단독 김광남 판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책임이 있는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차량 추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법 주차 차량의 보험회사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이곳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현재 구청의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볼 때 불법 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즉시 단속 또는 견인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며 "게다가 불법 주차했던 차량의 경우 사고 이전에도 6차례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는데도 또다시 불법 주'정차를 했고, 사고 운전자 역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청이 도로 관리를 잘못해 사고가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가 올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해 북구의 한 편도 4차로 도로를 달리다 1차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해 사망하자, 불법 주차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A씨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8천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구청도 불법 주차 차량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과실 비율의 30%에 해당하는 2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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