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증대 최우수 지자체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안행부는 매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예산을 아끼거나 세입을 늘린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방예산 효율화 사례 131건을 대상으로, 세출 절감 및 세입 증대 분야에 대한 창의성, 노력도, 예산절감 성과, 타 자치단체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했다.
그 결과 안행부는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 자동차세의 구'군간 징수촉탁제를 최우수사례로 평가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 및 번호판 영치대수를 획기적으로 높인 점을 인정한 것.
체납 자동차세의 구'군 간 징수촉탁제는 동일 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간 체납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구'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무단점유차량(대포차)의 강제 인도 등이 가능한 제도다. 대구시는 이 제도 시행에 힘입어 지난 6월 이후 체납액 징수율 및 체납액 감소율 모두 전국 1위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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