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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두 관리소장' 근무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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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회의서 해고한 소장 노동위서 복직결정 받아내

경산시 대평동의 한 아파트에 '한 지붕 두 명'의 관리소장이 근무해 갈등을 빚고 있다.

1천278가구가 입주해 있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10일 관리소장 A씨를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 이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했고 ▷경비원 파지 절도 행위를 묵인했으며 ▷아파트 잡수입을 부당지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을 전원해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직원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 ▷현 입주자대표회장 추방 시도 등도 해고 사유로 제시했다. A씨를 해고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B씨를 새 관리소장으로 채용했다.

이에 반발한 관리소장 A씨는 지난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해 지난달 복직 판결을 받았다. 해고사유인 관리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잡수입 부당 지출, 하극상 행위, 파지 절도 묵인 등에 대해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다. 해고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점도 부당해고 사유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달 6일부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복직했다. 결국 한 아파트에 두 명의 관리소장이 근무하게 된 셈이다.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무리하게 관리소장 A씨를 부당해고 하는 바람에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에 추가비용만 더 들게 됐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A씨가 고의적으로 인사 관련 서류를 은닉해 주소를 알지 못해 부득이하게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고,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했다"며 "공인노무사와 상의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여부와 행정심판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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