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의 택시산업 지원책과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등 과잉공급 해소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택시발전법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택시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년 동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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