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택시 과잉공급 줄인다 관련법 법안소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복지기금 조성과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등의 택시산업 지원책과 과잉공급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등 과잉공급 해소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택시발전법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택시업계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년 동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