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문제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내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추진 방향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해석상 불명확성을 최소화하고 임금체계 합리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내년 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는 게 바람직하다.
▷개별사업장에서 노사간 임단협 시 합의가 안 되면 대규모 소송이 이어질 수 있는데 대책은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판례와 정부가 제시할 입법 방향을 토대로 노사가 사업장 실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퇴직금이나 1인당 임금 변동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노사단체나 노동연구원이 통상임금 변화 규모를 추정한 바 있지만 다 정확지않다. 개별사업장마다 임금구조가 워낙 복잡다단하고, 업종별 대기업·중소기업별로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까지 논의된 경제적 규모는 거시변수 통제에 근거해서 모든 사업장이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산업현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꼽는다면.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현장 주체들의 역할이다. 규범을 아무리 제시해도 달리 운영하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현장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는 당사자들에게 맡긴 몫이다. 될 수 있으면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임금체계를 기본적 소득 보장되면서 성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체계로 재편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이 연봉제 채택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연봉협상에서 야간근로와 휴일 수당, 연장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을 정했다면 이번 통상임금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연봉제 가운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봉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총 연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매달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상여금 가운데 기업이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나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인가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근속기간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돼 있어 통상임금 기준인 '정기성'과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충족되기 때문이다.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통상임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지,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명절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퇴직했더라도 근무 일수에 비례한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런 기준은 명절상여금뿐 아니라 여름휴가비,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모두 적용된다.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가족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
박상전'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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