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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주민 건강관리 끝까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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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연료단지 폐질환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

안심연료단지 주민건강영향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여러 과제가 떠오르고 있다.

먼저 주민건강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다. 내년 3, 4월 환경오염 노출과 주민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내년 5월부터 환경성 질환 예방과 사후관리에 총 2억2천850만원이 들어간다. 이 중 국비가 1억6천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와 구비가 각각 3천425만원이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5년부터 국비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2015년부터 구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 사후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현재 종양이 발견돼 긴급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에 최종보고서를 통해 분진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기 전까지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것. 당장 수술이 필요하거나 입원을 해야 하는 주민 가운데 개인 보험 등을 통해 진료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차질을 빚게 된다.

물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과 민사소송의 판결을 통해 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지만 당장 피해배상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을 받은 강원 삼척'영월, 충북 제천'단양 등지는 2010년과 2011년 사이 환경부의 최종보고서가 이미 나왔음에도 배상결정까지 2, 3년이 걸렸다. 또 업체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마저도 더 늦어질 수 있다.

향후 안심지역 주민들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도 필요하다. 주민 건강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상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소송을 진행할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안심지역 비산먼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안심연료단지는 도심권에 있어서 앞으로 분진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가 상당수 나올 것"이라며 "폐질환은 천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2, 3년 후에 자칫 예산 부족으로 이에 소홀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동구청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 2년 차부터 순수 구비만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거나 아예 약제비만 지원하는 곳도 있다"며 "3년 차에는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등 다른 사례를 참고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과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 힘든 점이 있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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