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노조 지부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현)는 30일 불법 파업에 참여해 열차 운행 업무 거부 등으로 코레일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이 철도노조 대구지방본부 대구기관차 승무지부장 A(46)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A씨가 체포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진 복귀 의사를 밝혔고, 지부장으로서 다른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대구기관차 승무지부 소속 파업 참가 노조원인 기관사 153명 중 복귀 노조원이 한 명도 없었지만 A씨의 노력으로 35명(복귀율 22.9%)이나 복귀하게 됐고, 이는 다른 지역 기관사들의 복귀율 평균 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게 검찰의 얘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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