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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54억 예산 아낀 '계약원가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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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계약원가심사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원가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분석'조정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안동시는 그동안 관행적인 원가심사 방식을 탈피해 효율적인 계약원가심사를 위해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확인 및 기술적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예산 절감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계약원가심사 업무전담부서를 설치한 이후 2011년 170건 19억원, 2012년 159건 46억원, 지난해 134건 54억원을 절감하는 등 제도 시행 3년 만에 예산 119억원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동일사업의 연속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어려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병찬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심사기준 및 분석기법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더욱 효과적인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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