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중산층 고액 세입자에 대한 대출부터 규제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가계대출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주택매매를 촉진해 부동산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주택의 경우에도 전세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만기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 상품을 상용화하기로 하는 한편 고정금리형 대출상품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예측가능한 상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이 아닌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대출에 대한 규제에도 나선다.
그리고 행복기금과 금융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한 지원은 확대한다. 행복기금에서 한국장학재단 5만5천 명, 민간배드뱅크 33만 명 등 총 38만5천 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에 대해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관리가 가능한 상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말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한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총 가계부채 규모는 더 이상 키우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라며 "현재 가계 부채 확대 규모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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