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있는 한 작은 레스토랑은 서울의 중식당으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레스토랑의 이름을 바꾸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품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손님에게 내어 놓을 것인가에만 집중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지어 사용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이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던 것이다. 한 짬뽕 집 역시 상표권 소유자로부터 간판에 사용하고 있는 식당 이름을 바꾸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전달받고, 간판 수리비만 몇백만원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요즘 상표권, 특허권 관련 분쟁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일반인과 창업자, 대학생,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층을 상대로 창업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는 필자는 수강생으로부터 참 난처한 질문과 부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강사님, 제가 이번에 식당을 하나 오픈하는데 식당 이름 좀 지어주세요." 또는 "대박 나는 메뉴가 뭐 없을까요?"
여러 가지 식당 이름을 지어 놓고 그중에 어느 것이 가장 괜찮은지 선택해 달라는 질문도 아니고, 다짜고짜 식당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다.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는데, 맛이나 가격이 적당한지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대박 메뉴를 가르쳐 달라고 하다니 정말 곤혹스럽다.
상표(상호)의 네이밍 작업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식당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가게의 이미지에 맞는 적합한 이름의 대략적인 콘셉트를 정한다. 이미지 콘셉트에 따라 몇 개의 이름을 지어서 나열해 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열된 이름들을 사용해도 되는지 상표 검색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글 상표검색을 한 뒤 상표출원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제상표등록까지 원할 경우에는 영문명까지 상표검색을 하여 조사한 후 작명을 하여야 한다.
상표검색은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 ww.kipris.or.kr/)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지명, 고유명사는 상표등록이 되지 않으니 네이밍 작업 시 유의해야 한다. 이름을 정하고 상표검색을 한 후, 동일 상표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특허청에 상표등록신청을 하면 상표출원등록이 된다. 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상표출원부터 등록확정까지는 대략 10~12개월 걸린다.
이름을 정할 때 CI 또는 BI, 로고 디자인 작업을 같이해 두면 좋다. 상표 등록 시 디자인한 로고도 함께 상표등록을 하여 디자인의 지식 재산권까지 보호받을 수가 있다.
최근 튀김의 요리법 특허권 출원 등록, 또는 프라이드 치킨의 특허권 출원 등 신 메뉴 요리법의 특허 출원도 많이 볼 수 있다. 따라하기, 베끼기가 만연한 푸드마켓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요리법의 특허 신청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리의 비법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특허권 취득까지 완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외식업계는 특허권 취득의 의미보다는 출원한 사실을 마케팅 프로모션 전략에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요리법이나 재료를 조금만 바꾸면 특허권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요리법 특허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최초로 그 음식을 만들어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식재산권 및 특허, 상표법의 보호 논쟁 속에서 외식관련 창업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푸드 블로그 '모모짱의 맛있는 하루'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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