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구두를 닦으러 들어간 사무실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훔친 A(5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0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보험회사 영업점에 구두를 닦으러 갔다가 B(39) 씨의 양복 주머니에 든 지갑을 훔치는 등 보름 동안 한 사무실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11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두를 닦는 A씨가 피해 사무실을 자주 들락날락했고, 사무실이 한산해진 틈에 의자에 걸려 있던 양복 주머니를 뒤져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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