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2년 실시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성주 모 의료재단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환류대상통보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환류(環流)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에 주는 요양급여 비용 가운데 기본 수가 외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의료재단은 지난해 2월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환류 대상 통보 처분을 받았다. 통보 처분 뒤 이 의료재단은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입원료 가산 등 보상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요양병원 가운데 하위 20%를 정하는 방법은 심평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최소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산정한 요양병원별 평가 점수는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 개별 요양기관의 구조 부문 실태를 개연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 기능'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평가 체계를 도입해 2012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전국 937곳의 요양병원 가운데 70곳만 표본조사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직접 조사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작성한 웹조사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한 뒤 기관별로 종합점수를 매겨 하위 20%에 해당하는 병원을 '환류 대상'으로 통보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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