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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파기환송심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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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심학봉(구미갑) 국회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3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선거운동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정되지만 오프라인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으로까지 보기 힘들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19대 총선 전인 2011년 '심학봉을 사랑하는 모임', '심봉사 사람들'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심 의원은 선고 직후 "법의 정의와 가치를 지켜준 법원에 감사한다. 구미시민의 과분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겠다"며 "지역 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면서 어두운 기억과 불편한 관계는 털어내고 모두 하나 되는 구미, 통합과 소통의 정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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