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기산면에 추진 중이던 골프장 조성 사업의 인가가 취소됐다. 최근 몇 년 새 폭증세를 보인 도내 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북도는 칠곡군이 기산면 노석리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했다고 27일 공고했다.
칠곡군은 골프장 사업자가 당초 사업인가 당시 약속한 산지복구비 예치금 19억여원, 도시계획시설 이행보증금 27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해 청문 절차를 거쳐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조사결과, 사업 시행자는 골프장 전체 부지의 87%에 이르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50억원 가까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됐다.
칠곡군은 "인가는 취소됐지만 골프장으로 개발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인가는 그대로 살아있어 새로 인가 절차를 시작하면 골프장 개발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인가 절차를 새로 밟고 이행보증금도 내야 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경북도 집계 결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골프장은 45곳에 이르지만 28곳이 추가로 건설 계획이 잡혀 있다. 이미 5곳이 건설 중이며 인가를 획득한 골프장은 12곳, 건설계획 입안 중인 골프장이 11곳에 이른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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