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불법으로 먹거리를 판매하다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본지 1월 21일'2월 5일 자 6면)하자 시민단체가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서를 내고 "냉동수산물의 유통'판매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대구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식품위생법은 위험한 먹거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동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절하다. 지난해에도 불법으로 냉동생선을 팔려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대형마트가 또다시 반성 없이 행정기관의 처분을 과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 대구시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대형마트가 대구지방법원을 통해 행정처분을 피해가려고 한다"며 "유통재벌의 행정소송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자체의 행정권을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은 지난달 20일 해동 후 24시간 이내 팔도록 규정한 식품위생법을 어겨 동구청으로부터 각각 영업정지 15일과 7일 처분을 받았고, 이후 같은 달 21일과 23일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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