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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도우미 지원 '60일→9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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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여성 농'어업인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도우미 지원일수를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영농이나 어업만 전담하던 도우미가 가사일까지 지원하도록 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도 지난해 11억8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 늘어난 15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신청기간도 출산 전후 90일에서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50일 등 총 240일로 연장해 여성 농어업인의 편의를 높였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10년 588명, 2011년 855명, 2012년 612명이 이용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어업인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가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루 지원금액은 기준 단가 4만원 중 80%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농어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 또는 출생예정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가도우미 사업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가능해져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어촌 지역의 출산율 상승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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