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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위안부 소송 앞장' 공익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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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원폭 피해자 무료변론도…장완익·이상갑 변호사와 공동 수상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은 제2회 변호사 공익대상 수상자로 이상갑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장완익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최봉태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를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변호사 공익대상은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변협 회원 개인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대한변협과 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국내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하고 무료 변론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받았다.

이상갑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인권침해를 당한 소록도 한센병력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을 오가며 무료 변론을 함으로써 사회 공익 실현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장완익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와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해 무료 변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권리 구제에 헌신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17일 전남 여수에서 열리는 동계 변호사 연수회에서 열린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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