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2일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학사 A(4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행위도 했다"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까지 해 피해자가 중'고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금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해 준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2007년 6, 7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9)의 신체 특정부위를 교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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