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코리아 등 대형마트들이 대구경북 지자체 10곳(대구 8개 구'군, 포항'경주)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공공복리 등의 이유로 제한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고 밝혔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자 등의 법익을 적절히 평가한 것으로 보여 피고들의 처분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은 2012년 지자체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맞서 소송을 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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