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특별법'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고통이 크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별법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결정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금지 ▷선행학습을 부르는 평가는 불가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 광고 금지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기면 인사 징계,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 정원 및 모집 정지 등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산하에는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감 산하에는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가 신설돼 선행학습 여부를 심사, 지도, 감독한다. 특별법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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