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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은행·증권사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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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객 유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은행과 증권사가 대거 적발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을 비롯한 금융사 10곳이 방카슈랑스(은행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대구'씨티'부산'SC'신한은행 등 5개 은행 105개 지점과 삼성'동양'대우'미래에셋'대신 등 5개 증권사 27개 지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방카슈랑스 업무를 하면서 특정 보험사로부터 7천3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들 지점은 이 상품권을 보험계약자에게 판촉물로 제공해 보험모집 관련 마케팅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중에는 씨티은행이 2천581만원, 대구은행 1천380만원으로 수뢰액이 가장 많았고 위반점포수 역시 대구은행(43곳)과 씨티은행(22곳)이 가장 많았다. 증권사 가운데에는 삼성증권이 수뢰액(547만원)과 점포수(8곳)가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대구은행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산은행'SC은행'신한은행'삼성증권'동양증권에 과태료 4천120만원, 대우증권에 3천750만원,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에 각각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위반 점포 수가 많은 대구은행과 씨티은행은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또 방카슈랑스 대리점 직원 61명에 대해 견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5개 은행지점 직원 24명에게 각각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은행의 경우 1명은 견책, 3명이 주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보험사에 대한 방카슈랑스의 부당한 지원요구 여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앞으로 방카대리점의 부당 금품수수 등 위법'부당영업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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