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4일 거짓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A(31) 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2월 11일 오전 2시 50분쯤 대구 서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차량으로 길을 건너던 B(31) 씨를 치었다고 거짓으로 보험회사에 접수해 850만원을 받아 내는 등 2010년 1월부터 올 1월 28일까지 18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회사 동료이자 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서로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났다고 속여 보험회사 7곳으로부터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차량 1대에 2, 3명씩 탔다고 속여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했다.
서광호 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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