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6일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 달간 사체를 은닉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애인(45)을 살해한 뒤 사체를 침대 밑에 감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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