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천군수 출마예상자에게 음식을 대접받은 지역주민 12명이 밥값의 30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예천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김모(53) 씨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지역주민 12명에 대해 1인당 식사비 1만5천625원의 30배인 46만8천750원(전체 식사비를 12명 몫으로 나눈 뒤 30배를 곱한 것), 모두 562만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예천군수 선거를 겨냥해 지난해 7월 9일 한 식당에서 선거 책임자급 모임을 열고 참석자 1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은 이달 7일 김 씨 등 공모자 4명에 대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김 씨 등 4명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천에는 지난 총선 때에도 출마예상자 가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아 주민 15명이 1천195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며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과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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