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절세 3종세트' 60세 이상 9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퇴직금 생활 은퇴자 稅테크, 전문가 상담하면 절세 가능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DGB행복파트너예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대구은행 제공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DGB행복파트너예금은 목돈을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다. 대구은행 제공

칠곡에 사는 강현구(63) 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투자해 받는 금융 소득을 주 수입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강 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에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할지 문의했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높아져 내야 할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소득과세는 상위 1% 부자들에 해당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신과 같은 보통사람이 걱정하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한데 세금폭탄까지 맞으면 어쩌나 하는 고민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테크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다. 자산을 불리기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세테크'가 있다. 자산을 늘리기보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행히 세테크 상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절세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서민형 세테크 상품 봇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17일 일제히 출시됐다.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 600만원을 투자하면 240만원(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약 4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지만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 감면액을 추징받게 된다. 한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다. 운용사들은 우선 장기 성과가 검증된 대표 펀드 위주로 상품을 내놓는다. 첫 출시되는 44개 펀드는 전환형 펀드 7개와 일반형 비전환 펀드 37개로 구성됐다.

신영자산운용이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와 우량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내놨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성장주 중심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해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을 내놨다.

교보악사, 하이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 유진자산운용 등은 적정가치 대비 저평가주 주식을 매수해 적정한 값에 매도하는 가치투자 방식으로 운용하는 펀드 상품을 각각 선보였다. GS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알리안츠GI, 베어링자산운용 등은 고배당주 펀드를 내놨다.

시장상황과 펀드 성과에 따라 세트 상품 내에서 타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환형 펀드도 잇따라 선을 보였다. 신한BNPP 소득공제 장기 전환형 펀드의 경우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등 6개 하위 펀드 내에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미래에셋 소득공제 장기 전환형 펀드 역시 컨슈머G주식형, 성장유망중소형주식형, 배당프리미엄주식혼합형, FOCUS채권혼합형 중 투자자 목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전환이 가능하다. 한국투신운용과 삼성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등도 전환형 펀드를 출시한다.

◆7천700만원까지는 세금 증가분 크지 않아

절세 상품 3종 세트는 세금 줄이기의 기본이다. 생계형 저축, 상호금융회사의 조합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생계형 저축상품은 만 60세 이상의 장년층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생계형 저축은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보다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채권형 펀드도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조합예탁금으로 3천만원 이내에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농어촌특별세(1.4%)만 내면 된다. 웬만하면 자신이 사는 동네에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한 곳쯤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조금 더 쳐주는 곳에 들면 된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 우대는 만 20세 이상 1인당 1천만원까지, 만 60세 이상 생계형 저축 대상자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깎아 준다. 원래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 15.4% 대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하면 9.5%의 이자소득세만 내면 된다. 1년 이상 유지되는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지난해 관심을 모았던 재형저축은 가입한도가 연 1천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7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직전 과세 기간의 총 급여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하이일드펀드(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도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특히 올해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 혜택이 신설됐다.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펀드는 BBB 등급 이하 비우량채나 코넥스 주식 30% 이상을 포함해 국내 채권을 60% 이상 편입한 펀드다. 올해 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최대 3년,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연도별로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DGB행복파트너예금의 경우 목돈을 예치하고 재무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증여세 면제 이하의 금액을 가족 명의 예금으로 분산투자하거나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7천700만원까지는 세금 증가 부분이 크지 않으므로 2천만원이 넘는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전문가와 개별상담을 통한 개인별 맞춤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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