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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이별 통보에 '격분', 소주 2병 마시고 차로 들이받은 40대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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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의 말에 격분해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달기)는 지난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급가속해 걸어가던 30대 여자 친구 B씨를 뒤에서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이 사고로 약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오랜 치료 후에도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차에 태우고 돌아다니며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했으나 통하지 않자 격분해 소주 2병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서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B씨와의 불화에 흉기로 자해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과거 특수강간과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충돌 직전 2.5m 구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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