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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11년간 성폭행한 60대 원장…소송 대비 재산 빼돌려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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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10여 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여학생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이후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학원생이던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2010년 4월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실제 피해자 측은 A 씨가 구속된 뒤, A 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이후에도 거의 매일 B씨와 접견하며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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