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상북도, 대전시, 충청남도 등 4개 시'도는 17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범일 대구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3개 시'도지사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건의문에서 "경상북도와 충청남도 아래에 있던 대구와 대전시를 1980년대에 직할시로 승격시킨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한 도청 소재지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도청 이전 및 도청 이전 터 개발 역시 정부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도청이전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청이전 특별법'은 지난 2008년 도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제정됐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바람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마다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이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청 이전 터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중앙 정부와 국회를 방문,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고, 경북도청 이전 터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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