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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연차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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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 개정 방침…비닥면적 1천㎡ 이상 대상

대형건물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대구시는 19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올 1월에 1994년부터 적용하던 단위 부담금(1㎡당 350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20년 만에 관련 법령을 개정, 연차적으로 인상(1㎡당 350원~1천원)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현행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는 급지에 따라 1㎡당 500원(3급지)~700원(1'2급지)을 냈다. 하지만 3천㎡ 초과~3만㎡ 이하는 내년에 1㎡당 800원으로 올린 뒤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1㎡당 1천200원까지 인상된다. 3만㎡를 초과하는 시설물에 대해선 내년에 1㎡당 1천원으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1㎡당 2천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하 소형건물은 현행 1㎡당 단위 부담금 350원을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공동 또는 분할소유 지분면적이 현행 100㎡ 미만이고,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부담금을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면적이 160㎡ 미만이면 면제하도록 면제 대상 폭을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 의결되면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시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은 "승용차 요일제, 통근버스 운영 등 12종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홍보해 교통량 감축을 자율적으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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