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책 덮는' 학습지 바우처…사교육비 또 주름살

미취학 아동에 책 읽어주기, 끼워팔기 부작용 심해 폐지

아이 셋을 기르는 이윤지(35'대구 수성구) 씨는 2월부터 여섯 살 딸과 세 살 아들의 독서교육을 위해 학습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다. 월 3만원(책 4권)짜리 독서 서비스지만, 아이 한 명당 2만5천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 씨가 1만원만 내면 학습지 교사가 책을 들고 와 두 아이에게 읽어줬다. 내년에는 막내딸까지 신청하려 했으나 이 서비스가 올해로 폐지된다고 해 크게 실망했다.

독서교육비를 지원하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학습지 바우처)가 내년부터 폐지돼 미취학 아동 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도입한 것으로 월 평균소득 483만6천원 이하(4인 가족 기준)인 가정에 만 2∼6세 아이가 있으면, 월 1만5천~2만5천원을 지원하는 제도(국비 70%+시비 30%)다.

학습지 회사에 독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10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복지시설 입소 아동 ▷입양'위탁 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 아동 ▷다자녀가구 아동 등은 재신청이 가능하다.

학습지 회사가 제공하는 ▷책 읽어주기 ▷독서 후 느낀 점 이야기 나누기 ▷도서 지급 및 대여 ▷부모 대상 독서지도 ▷학습지 구독 등의 서비스 가격은 월 2만~4만원대 수준. 이 바우처를 이용하면 애들 교육비를 상당수 아낄 수 있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대구 경우 지난해 1만5천 명가량이 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국비 예산이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는 18억원으로 25% 줄어 지원 아동 수가 1만1천 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내년에는 기대할 수 없다. 학습지 회사들이 다른 학습지 끼워팔기나 도서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데다 미취학 아동의 인지교육을 전문지도사가 아닌 학습지 교사들이 맡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이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이와 유사한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를 대체할 서비스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학습지 바우처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은 만들지 말라는 것이 복지부 지침이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며 "연말쯤에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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