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허 전 회장과 비교하면 1만 배 차이"라며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32억8천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내지 않은 자는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