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 김재원 새누리당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이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정하면 벌금이 500만원만 되더라도 100일을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허 전 회장과 비교하면 1만 배 차이"라며 "고액 벌금을 선고받은 자들이 소액 벌금을 선고받은 생계형 사범보다 더 짧은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재량권 남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하고, 32억8천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내지 않은 자는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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