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주택 앞마당에서 발견된 실탄(본지 29일 자 3면 보도)은 전직 경찰관이 묻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경찰에서 사용하는 소총과 권총의 실탄을 자신의 주택 화단에 숨긴 혐의로 전직 경찰관 A(67'2004년 6월 퇴직)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984~1991년 대구기동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1980년대 후반 장비 점검을 앞두고 교육훈련용으로 소모돼야 할 실탄이 남아 있자 자신의 집(대구 동구 신암동)으로 가져와 화단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기동대에서 빼내온 실탄을 신암동 주택에 숨긴 것은 1980년대 후반이지만, 이 주택을 2009년에 팔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실탄을 불법으로 갖고 있던 기간은 2009년까지다. 이 때문에 화약류 불법 소지의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 있어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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