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불법 개인정보 수집이 판을 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은 가입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홈페이지가 수두룩하다. 상당수 시민들도 회원에 가입하고자 자신의 세세한 개인정보를 거리낌 없이 알려줘 개인정보 유출이 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산업기사(가스'보일러 등)학원 홈페이지. '회원가입'란을 클릭하자 '회원 약관'의 동의를 요구하는 페이지가 나왔다. 이에 응하자 곧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데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중구의 한 부사관학원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때 이용약관에 동의를 구했지만,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갔다. 한 제과제빵학원은 수강신청할 때 희망 수강과정과 수강 목적처럼 필요한 정보 이외에 나이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요구했다.
전국적인 망을 가진 한 과일전문 쇼핑몰도 이름과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직업과 결혼 여부, 결혼기념일까지 물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박람회 등 행사 홈페이지들도 '온라인 사전참가신청' 형태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
이들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 홈페이지 관계자는 "고객 정보를 많이 알수록 다양한 소비행태를 알 수 있어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며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학원과 사진관, 도시락 배달업체 운영자 등을 적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만 7천100여 건이다.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태로 홈페이지 정비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며 "2008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는 영세사업자들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상은 종업원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사항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비용지원 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지원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꾸준히 교육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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