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9시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고 대구 수성구 범물중학교에 찾아왔다. 범물중 최승조(52) 학생부장이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가기에 앞서 전세버스 기사들에 대해 음주측정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요즘 같은 행락철에 전세버스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듣던 터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다. 측정 결과, 운전기사 2명 중 1명에게서 음주 양성반응이 나왔다. 학교 측은 전세버스를 즉시 교체했다.
행락철을 맞아 일부 전세버스 운전기사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버스(시내'시외'고속'전세) 교통사고는 총 1천229건으로 이 가운데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134건에 이른다. 교통문화운동본부에 따르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원인으로는 주로 차량 점검 소홀과 기사가 출발 전날 음주를 하는 경우 등이 꼽힌다.
운행을 마친 전세버스가 관광회사의 차고지에 입고되면 해당 차량은 회사 차원의 차량점검 및 정비를 받게 된다. 하지만 운전기사가 차량을 집 근처에 세워두는 경우는 다음 일정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채 운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제동 불량이나 핸들 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 교통문화운동본부의 설명이다. 또 자고 나면 깬다는 생각에 운행 전날 음주를 하는 기사들도 적잖다. 대구관광협회 관계자는 "일부 기사들은 피곤함을 술로 달래거나, 승객들이 흥에 겨워 권하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전세버스 기사 가운데는 무자격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 김모(58) 씨는 "보유 차량이 많으면서 자본이 적은 회사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무자격 버스기사를 고용하는 곳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세 버스를 이용하기 전 버스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의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다. 차량번호와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 정보조회를 요청하면 3일 뒤 ▷운전자의 자격취득 여부 및 면허정지 기간 ▷보험가입 사항 ▷차령 초과 여부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사항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찰은 행락철에 전세버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으며, 관할 학교의 연간 여행 일정을 참고해 출장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학교 등 단체가 전세버스를 대여할 경우 미리 관할 지구대에 음주단속을 의뢰하면 경찰이 출발지에서 음주 여부를 확인해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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