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셧다운제' 위헌 여부를 24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제도다.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의 게임 규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2011년 10월에는 문화연대가 법무법인 정진과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셧다운제 위헌 여부 소식에 누리꾼들은 "솔직히 셧다운제 억지 아닌가?" "금주령이랑 뭐가 다른가?" "셧다운제 보다는 다른 대책을 세워야지...무조건 금지하는건 1차원적인 발상이다" "셧다운제 위헌 결과 궁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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