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저소득 근로자에 최대 210만원 근로장려금

국세청, 내달 2일까지 신청받아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적은 소득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가구원 구성, 총 소득, 재산 현황, 총 급여액에 따라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120만가구에 대해 신청 안내를 했다.

신청 자격은 네 부류다. 지난해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 외에도 총소득 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에 따라 각각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표참조)

주택'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난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람,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제외된다. 2014년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내달 2일까지 전화 ARS신청을 하거나 휴대전화(문자 받은 사람만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ARS 신청은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해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이번 달에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내달 3일부터 9월 2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도 9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무서가 매우 혼잡하니 가급적 20일 이전에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장려금 지금 기준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1,300만 원 미만 70만원

홑벌이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자료: 대구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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