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전액 출자해 만든 지방 공기업인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김영재)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액을 날렸고,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경북개발공사는 직원들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규정보다 더 많이 지원했고,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원가를 과다산정해 분양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지방 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2004년 9홀 규모로 계획한 골프장을 2007년 18홀 규모로 확장하려다가 2011년 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사업을 포기했다. 공사는 사업포기 이후 2013년 이 부지를 매각하면서 감정평가액(215억원)보다 낮은 194억원에 팔았고, 골프장사업 중 발생한 차입금 이자 33억8천여만원도 고스란히 낭비했다.
게다가 공사는 직원들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퍼주기식'으로 지원금을 줘서 주의조치를 받았다. 공사는 2012년 공사 직원 1인당 적립된 복지기금이 2천만원을 넘어서 공사 측이 추가 출연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 그 해 3억8천여만원을 내놓는 등 2년 동안 기금출연 기준을 어기고 5억7천여만원을 규정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
공사는 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면서 경쟁입찰 대신 나눠주기 식 수의계약을 남발했다. 공사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8건의 문화재 발굴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중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12건 가운데 11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로 인해 도내 수십 곳에 이르는 관련 업체에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비용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이 남발되면서 일부는 예정가격의 100%로 계약금액이 정해지는 등 상당수 계약에서 낙찰업체가 달라는 대로 용역비를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경쟁입찰로 문화재 발굴 용역을 진행한 전남도는 2011~2013년 19건의 발굴용역 전체를 경쟁입찰했고, 평균 예정가의 89% 수준에서 낙찰되면서 용역비용을 크게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2년 성주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조성원가를 3억7천400만원이나 과다 계상, 분양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5년 준공한 임대아파트를 2011년 분양 전환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 2억2천500여만원을 인계해야 하는데도 이를 주지 않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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