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가 13일 한동수 청송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 예비후보는 앞서 7일과 지난 3월 25일 등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예비후보는 최근 몇 년간 지역민 및 출향인에게 우체국 전신환을 이용해 수백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추석을 맞아 한 예비후보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등 2명에게 쇠고기 선물상자(20만원 상당)를 전달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한 예비후보가 지출한 축'부의금 중 일부가 군 예산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까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28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모임이 있었고 나 자신도 받은 만큼 그들에게 했을 뿐인데 그중에 몇 사람이 청송에 연고가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는 모두 정상참작이 된다고 했다. 횡령 혐의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됐다. 직원이 알아서 한 부분이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추후 있을 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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