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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혁신·안전처 등 5개 분야 27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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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비서관 회의서 협의…추모비·안전의 날 지정 추진

청와대와 정부는 해양경찰청 해체, 정부조직과 공직사회 개편 등의 국가개조 구상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담화에 담긴 내용을 5개 분야로 분류, 27개 후속조치를 마련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내놓았다.

청와대가 내놓은 후속조치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여객선사 및 선장 문제 ▷국가안전처 신설 ▷마무리 등 5개 분야로, 청와대 내 각 수석비서관실은 담당 정부 부처 및 기관과 더불어 후속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회의를 다시 열어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협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개별 과제는 해당 부처와 관련 수석실에서 추가로 논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이행 시간표로 정리해 빠른 시기에 입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 해체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분야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개편 ▷정부조직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등이 핵심 후속조치로 포함돼 있고, 공직사회 혁신분야에는 당초 추진해오던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의 강력한 추진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재취업제한 기간과 요건 강화 등 민관유착 근절방안과 ▷공직 민간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등 공무원 선발방식 개혁 방안 등이 담겼다. 또 9개월째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안)의 국회 통과 등도 포함된다.

여객선사 및 선장 문제 분야에는 ▷사고기업 재산환수와 국가 선보상 후 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등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로 밝혀지고 있는 유병언 씨 일가에 대한 대책 ▷진상조사위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의 후속조치가 포함됐다. 국가안전처 신설 분야에는 ▷국가안전처의 조직체계와 역할, 특수기동 구조대 신설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방안 등의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밑그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등이 골자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담화 마무리 부분에서 밝힌 세월호 희생자 추모비 건립과 국민안전의 날(4'16) 지정 등도 담화 후속조치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총리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도 박 대통령 담화 직전인 이날 오전 8시 45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법제처, 소방방재청 등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 담화 발표 장면을 TV를 통해 함께 지켜본 뒤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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