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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