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 여성 접대부 고용 업주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된 첫날인 29일, 전국 사전투표율은 11.6%로 역대 지방선거 첫날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대구는 9.0...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가 이별 통보를 받은 외국인 여성 B씨의 신상 정보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백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