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 여성 접대부 고용 업주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설날을 맞아 엑스(X) 계정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겠다는 간절한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7일 오후 5시 51분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신속한 진화 작업으로 54분 만에 진화됐다. 봉화군은 주민과 등산객에게 긴급 ...
영화 '대부' 시리즈와 '지옥의 묵시록' 등에 출연한 로버트 듀발이 95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배우자인 루치아나 듀발은 지난 16일 소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