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 여성 접대부 고용 업주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음주 강요와 괴롭힘으로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언급하며, 전 부처의 조직 문화를...
최근 현대차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인수는 현대차...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 중 한 명이 최근 세상을 떠나 유경근 전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애도하며 생존 학생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