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 여성 접대부 고용 업주에 벌금 1천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행사에서의 '90도 단체 인사' 논란에 대해 개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김남준 홍보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봉은사 주지를 역임한 명진스님이 22일 제주에서 프리다이빙 훈련 중 사고로 입적하면서 76세의 생을 마감했다. 그는 조계종 개혁을 이끌고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압박을 강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주장하고, 일본은 방위비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