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필리핀 여성 접대부 고용 업주에 벌금 1천만원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0일 예술흥행 비자(E-6)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을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48)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E-6 비자로 입국한 사람을 접객행위를 위한 유흥종사자로 고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필리핀 여성 5명을 고용해 1시간에 1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에서 사용되는 은어 '좌아하게'를 X에 언급하며 눈길을 끈 가운데, 한동훈 국회의원은 이 대통령의 북한 지뢰 폭...
정부는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동의 명의로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요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동상을 현 위치에 두기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