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프랜차이즈 같은 점포끼리 경쟁

빵 치킨 편의점 가맹점간 거리제한 폐지, 점주 "결국 골목상권 붕괴"

빵집과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 제한이 사실상 폐지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지만 개별 업주들은 동네가게들이 죽지 않게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는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치킨집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 자사 브랜드를 신규 출점할 수 없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진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가맹사업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8월 14일 시행되면서 불필요해지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가맹사업거래법은 점포 개설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상을 통해 설정한 '영업 지역'에 따라 신규 점포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영업 지역' 규제는 지도 상에 표시한 구역에 따라서 가맹점의 영업 구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정 거리 반경으로 입점을 제한한 '거리 제한'과 구별된다. 지금은 관련법이 없어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리 제한을 어겨도 처벌할 수단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상 '영업 지역' 규제를 어기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를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와 개인업주 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 편의점 가맹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모범거래기준 등으로 신규점포 출점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이번 조치로 출점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다만 이미 점주와 계약 시 계약서에 거리제한 항목이 명시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개인과 동네 빵집들은 동네가게의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앞다퉈 신규 점포를 개설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치킨가게 사장은 "개정 가맹거래법으로 점주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지만,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게 개설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을(乙)인 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동네 빵집 사장은 "프랜차이즈점들에 대한 거리제한이 없어지면 결국 골목 상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거리 제한 외에도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구체적인 수치기준 또는 해야 할 행위 등을 설정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 17개를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는 한편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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