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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택시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대구시의회 개정안 상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 '나드리콜' 사용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돈규(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은 특별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업계는 대구시가 남아도는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수요가 원활해지고, 대구시의 경우 전체 운영경비를 절감해 재정 효율성을 기하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택시와 이용방법은 동일하지만, 요금의 65%를 대구시가 부담한다. 대구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나드리콜 차 9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많은 데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내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2012년 185건에서 2013년 253건으로 1.3배나 늘어났다.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활성화하면 장애인들의 이동이 쉬워진다"며 "대구의 남아도는 택시 활용이 늘어나고, 대구시 재정도 연간 4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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