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박돈규(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은 특별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활용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업계는 대구시가 남아도는 택시를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함으로써 수요가 원활해지고, 대구시의 경우 전체 운영경비를 절감해 재정 효율성을 기하게 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택시와 이용방법은 동일하지만, 요금의 65%를 대구시가 부담한다. 대구시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나드리콜 차 92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하려는 장애인이 많은 데다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약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구시내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2012년 185건에서 2013년 253건으로 1.3배나 늘어났다.
박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를 활성화하면 장애인들의 이동이 쉬워진다"며 "대구의 남아도는 택시 활용이 늘어나고, 대구시 재정도 연간 4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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