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갑 채우려다 취객 팔 골절상…경찰 과잉진압 논란

순찰차 병원 치료 요구도 묵살…경찰 "CCTV 분석 문제 없어"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취객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진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골절상을 입은 취객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경찰은 이를 묵살했고, 견디다 못한 취객이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119출동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경경찰서에 따르면 A경위와 B경사 등 3명은 28일 오전 6시쯤 남부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협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김모(43'문경시) 씨에게 수갑을 채우던 중 김 씨의 왼쪽 팔뼈를 부러뜨렸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영업을 마친 한 술집에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모욕죄를 적용, 조사를 하기 위해 김 씨를 지구대 사무실로 데려왔다. 김 씨가 만취상태로 경찰 조사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경찰관 3명이 합세해 김 씨의 팔을 등 뒤에서 비틀어 간신히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팔을 다친 김 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순찰차로 병원에 가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귀담아듣지 않았고, 이에 김씨가 스스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확인하려는 119 관계자에게 출동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김 씨는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4시간가량 더 조사받은 뒤 오전 11시쯤 혼자 병원에 가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진단받고 깁스를 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한 욕설은 모욕죄와 협박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팔이 아프다고 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등 신변보호는 철저히 외면했다"며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김 씨가 워낙 힘이 좋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팔이 부러졌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지구대 CCTV분석결과 진압 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